이번 글에서는 고졸 검정고시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자격과 주의해야 할 제한 사항들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응시자격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중학교 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중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했거나,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 국·내외에서 중학교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을 마친 경우
-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
- 3년제 고등기술학교
- 중학교 졸업 후 3년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가 예정된 사람
- 특정 법령에 따른 보호소년
- 「소년원법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의해 만 18세 이상이면서 소년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 중인 보호소년
- 기타 국내외 학력 인정 조건
- 국내외에서 중학교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이미 이수한 사람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거해 인정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예정) 사람
응시 제한
아무리 자격이 충족되어도,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휴학 포함)
-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퇴학(제적)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이전 검정고시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퇴학(제적) 후 6개월’ 규정이에요. 시험 공고일이 2월 1일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만약 작년 9월 1일에 퇴학(제적)됐다면, 2월 1일까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아 6개월이 채 안 되었어요. 이 경우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작년 8월 1일에 퇴학(제적)됐다면, 2월 1일까지 정확히 6개월이 지났으므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 작년 7월 1일에 퇴학(제적)을 당했다면, 2월 1일까지 7개월이 된 것이니 자연스럽게 응시에 문제가 없겠죠.
퇴학(제적)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날짜를 잘 체크해보시고,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시험을 준비하기 이전에 기간을 충분히 확인하세요.
마무리
고졸 검정고시는 정규 과정을 마치지 못한 분들에게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대에게는 아직 다른 경로로 도전할 시간이 많기에,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고 미래 설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겠죠.
위에 정리해 드린 자격 요건과 제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마감 기한이나 서류 준비 등도 미리 알아두세요. 혹시 더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교육청이나 관련 기관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검정고시를 통해 원하는 길을 활짝 열어 가길 응원합니다!
*검정고시 시행공고는 지역의 교육청 사이트에 방문해보세요!